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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소식/성명·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의 판결 - 사면 없는 진짜 단죄, 공범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요구한다

by Domoleft 2026. 2. 19.

[전환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의 판결 - 사면 없는 진짜 단죄, 공범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요구한다


2026년 2월 19일, 12.3 내란의 주모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끔찍했던 친위 쿠데타의 밤으로부터 어언 444일 만의 일이다. 오늘의 판결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수괴가 당연히 받아야만 했던 사필귀정의 판결에 다름없다.

초유의 헌정파괴를 일으킨 내란수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사법부는 뼈저리게 새겨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문명사회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권력을 얻고자 했던 윤석열과 내란사범들의 행위가 부당했다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일이다. 내란을 극복하고 윤석열 너머의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곧 더 이상 국가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핵심 과제는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진짜 단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에게 '또 다른 내란을 저지르고 실패한다면 언젠가 있을 사면을 기다리면 그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결국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는 토대가 되었다. 국회는 즉각 내란죄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을 금지시키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야합으로 내란을 재생산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끊어내야만 한다.

한편으로 사형제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이번 판결에서 '고령에 초범'임이 양형 참작 사유가 된 것, 또한 김용현, 노상원을 비롯한 내란 주요 공범들의 형량이 일괄적으로 감경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년 내란범', '내란 재범', '내란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가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선택은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잘못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헌법에 반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질서, '부화수행'을 막아낼 수 있는 건강한 사회는 결코 형량의 자애로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의 주모자와 그 공모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이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내란을 막는 예방적 조치이기도 하다.

내란수괴의 합당한 처벌을 오랫동안 염원해 온 모든 시민들에게, 오늘의 판결은 부족할지언정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또한 1심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환은 2심, 3심 재판부가 오늘 내란수괴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의 기본 취지와 시민들의 염원을 마지막까지 받아안기를 요구한다. 또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더욱 명백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29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