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되짚어 보기
불안과 공포의 시대 속 치러지는 21대 대선. 그러나 '계엄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진보정당의 사회비전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로 가는 길을 되짚어 본다.
감히 요약하기도 어려운 다사다난한 시간의 끝에 결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여러모로 어려운 정국이지만 여전히 독자적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의무방어전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주춧돌을 놓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진보 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인 선거라는 것에서 의의를 찾기에는 진보 3당 모두 조직력과 역량이 너무나 쇠퇴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많은 세력이 모였다는 것을 넘어 진보정당들과 진보정당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지한 사회운동이 함께 진보정당의 새로운 지지층, 즉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반을 형성하는 주춧돌을 놓는 것이 이 선거의 최대 목표이자 의의일 것이다.
당의 기반은 조직이지만, 진보정당에게 조직은 결국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는 어떤 의제와 관점을 중심으로 당면한 선거와 그 이후 진보정당의 기반을 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보고자 한다. 물론 이미 선거가 시작되었고 당의 10대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의제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한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선거 기간은 많이 남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목표와 의제를 예리하게 다듬으며 전진하는 것이 메시지를 가다듬고 이후 선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 글에 특별히 속 시원하고 새로운 정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통해 진보정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되새기며 현재의 맥락 속에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3년 11월 처음 발표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등장한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라는 진보정당의 사회비전을 오늘 굳이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위험과 불안의 시대에 맞설 하나의 급진적 기획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는 예시로서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위험과 불안에 맞선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
2023년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은 당의 오랜 비전이었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업그레이드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비전은 발표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보정당이 되짚어야 할 유효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5월 12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이 발표한 기후 공약에도 다시 등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우리는 1'생태, 평등, 돌봄'에 집중해야만 할까?
'불안과 공포',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이다. 기후위기, 국가소멸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 젠더 기반 폭력, 가장 최근으로는 계엄으로 가시화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들이며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휘감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안과 공포는 파시즘의 좋은 토양이 되어 왔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다. 이런 정서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전'이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잘 해서도, 인기가 있어서도 아니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만이 예측 가능한 미래이며, 이재명만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역시 이러한 안전과 안정에 대한 염원이 자신의 최대 지지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들의 지속적인 보수화 기조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보수화가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는 진보의 상상력을 가로막는다. 현재 한국에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이 아니라 각자도생 사회에서의 자신의 생존을 의미하고 있고,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기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진보정치의 잠재적 지지층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예컨대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안전한 여성 공간’을 놓고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선동이 적지 않은 여성 청년층에게 소구하며 일부 온라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위한 소수자의 연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에서의 안전 추구는 각자도생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도생을 이겨낼 '사회연대'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원인을 타격하여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할 설득력 있는 '사회국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되는 사회국가가 단순한 복지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민주당에서도 대체로 복지 확대라는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불안에는 단순히 복지의 확대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사회 내부의 균열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균열을 정조준하는 것이 바로 생태·평등·돌봄이라는 원칙인 것이다. 2025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과 2023년의 정의당의 비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연결된다.
현재의 가족구성권, 복지국가의 현대화를 가로막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적 단어들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을 중심으로 사회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논의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 가족구성권운동과 생활동반자법을 통한 평등한 사회국가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가족구성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족구성권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구성할 권리'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을 '다양한 가족의 차별 해소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2로 정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노동력과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이고, 이를 위해 근대국가의 결혼은 이성애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부일처제를 채택하며 '정조 의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자유로운 성을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의 가족제도는 무척이나 이성애중심적이고 폐쇄적이다.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이성애 결혼을 통해서만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부모와 관계를 끊고 싶은 청소년도, 동성애자도, 결혼할 의사가 없는 이성애자도 자신의 가족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재생산구조와 복지구조, 나아가서는 시민권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상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존적 위기로 다가온다. 즉 현재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은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러한 이성애규범적인 가족 중심 시민모델에 편입된 사람과 배제된 사람 간에는 위계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 결과로는 가족에서 구성원을 추방할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족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복지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기에, 가족구성권의 문제는 곧 복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가족구성권의 문제를 외면하는 복지국가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코로나 시기의 재난지원금이다. 많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배분되었고, 현재 우리 법제에서 가구를 분리하는 것은 무척 까다롭다. 그 결과 탈가정 청소년이나 원 가족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소수자 청년 등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내몰렸고, 안 그래도 취약한 처지에 있던 소수자들은 복지의 수혜에서도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복지의 확대는 오히려 누군가를 더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복지국가는 '정상가족 내에 위치한 사람'만의 복지국가로 남게 된다.
설령 공적인 사회돌봄이 강화되더라도 여전히 사적인 상호돌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 있어서도, 현재의 폐쇄적인 가족은 다양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적인 상호돌봄을 방해하면서 결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 체계에 편입될 것을 강요한다. 이처럼 평등과 돌봄의 사회국가가 연결되는 지점에는 그 연결을 막는 핵심으로서 가족구성권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과 가족의 재구성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제는 바로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 등이 발의했던 가족구성권 3법 중 하나인 '생활동반자법'이다.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이라고도 불리는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 생계를 함께하는 두 사람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는 여러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다. 결혼과 달리 성애에 기반한 관계일 필요도 없기에 이성·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친구 등의 관계에서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기만 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 권리, 예를 들자면 일상가사대리권이나 사회보험 상의 권리들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생활동반자 관계는 결혼이 아니기에 관계의 해소에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해소 시의 재산 분배도 결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상속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중심, 이성애 중심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족의 형태를 사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무거운 상호의무가 부과되는 결혼제도가 아닌 다양한 관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재산문제나 가족관계로 인하여 결혼을 포기하는 이성애자들도, 상호 돌봄을 수행하면서도 오픈된 연애를 이어가고자 하는 동성애자들도, 노년에 다시 결혼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동거하고 싶은 노인 커플이나 폭력에서 탈출하여 친구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싶은 탈가정 청소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애규범적인 가족 중심 시민모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내부에 있는 시민들과의 차별을 없애며 위계에 흠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2004년 "현행 법제도에서 '결혼'이라는 말을 없애고 '시민결합'이라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사회의 기반이 형성되게 되면, 데리다의 제안처럼 시민결합 혹은 생활동반자 관계가 결혼제도를 대체하는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작은 동성혼 법제화'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관념은 분명한 오류이다. 동성혼 법제화는 성애와 정조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혼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혜택을 받을 사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생활동반자법은 훨씬 급진적인 가능성과 성애관계가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생활동반자법은 '더 큰 동성혼 법제화'라고 볼 수도 있다.
살펴본 대로 생활동반자법은 급진적이며 보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생활동반자법이 가족구성권 운동과 사회국가의 맥락에서 탈각되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만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여성가족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여론을 물은 적이 있고, 보수정당의 정치인들 역시 가끔 생활동반자법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동거하는 이성애 커플'에 한정하여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결혼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결혼제도가 아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가족구성권운동의 문제의식과 큰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성애 규범적 가족질서를 더 강화시키고 그 외의 사람들을 더 배제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즉 생활동반자법의 의의인 불평등의 철폐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강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돌봄의 강화를 통한 사회국가의 실현이 없다면 생활동반자법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이 없다면 생활동반자 관계는 또 다른 '돌봄 떠넘기기'가 될 뿐이며, 손쉬운 관계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은 약자를 착취하고 보호는 방기하는 도구로만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즉 복지국가 아닌 생활동반자법은 공허하고, 생활동반자법 없는 복지국가는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생활동반자법은 핵심적인 의제이며, 다양한 사회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의제임과 동시에 사회연대 속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계엄을 넘어, 남태령을 거쳐 다시 혼돈으로 가자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은 계엄 이전 세계로의 복귀를 약속한다. 계엄은 모두가 빨리 잊어야 할 혼란 상태이며, 마치 내란사태의 주범 몇 명을 처벌하면 사회는 안정을 되찾을 것처럼 말한다(물론 민주당 장기집권에 있어 눈엣가시인 몇몇 국가기관에 대한 보복은 예외이다). 사회대개혁은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며, 광장을 이어받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이재명의 행보는 광장의 힘을 자신에게 모은 뒤에 자신의 안정성을 흔들 광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 이전부터 '상시적 계엄 상태'나 다름없었던 수많은 소수자들의 삶을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과 공포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혈연 중심,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광장을 움직인 핵심적 축이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상징적 해방구가 되어 버린 남태령과 한강진에서 당당히 발언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던 '보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한 가지다. 이제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2017년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재명을 통해 혼란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그 혼돈의 상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은 계엄을 넘어, 남태령을 거쳐 이번 선거를 통해 혼돈으로 질주한다. 혼돈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맞서 싸울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를 위한 튼튼한 진지를 쌓아올릴 것이다.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운동은 그 진지에서 평등의 문제와 돌봄의 문제를 잇는 중요한 이음새이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국 후보가 그 진지의 설계도를 광장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동건축주를 모으는 선거를 치러내길 바란다.
김현근 (목성돼지)
전환 회원, 도모 편집위원.
어쩌면? 전 청소년활동가이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급진적 정치를 고민하는 말 많은 성소수자입니다.
사회주의를 목적하고, 귀여움을 희망함.
각주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기후 공약 발표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5067&page=2 [본문으로]
- 가족구성권연구소 소개 https://familyequalityrights.org/about [본문으로]
- 경향신문, 佛 철학자 데리다 '일부일처' 부정 https://www.khan.co.kr/article/20040819185026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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