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1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며 [사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며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이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에 기반하여 전파 위험성이 없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법안 작성에 참여해 온 사단법인 함께서봄 이소중 활동가의 기고를 게재한다.전파하지 않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에이즈 '예방법' "HIV 속이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 20대男…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올라온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한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는 전혀 드물지 않다. 이따금씩 등장하여 여론과 법의 이름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심문한다. 감염인의 성관계는 오늘날에도 대.. 2026.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