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지법1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 [사회]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8월 27일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스마트폰 금지법의 문제점을 말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교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골자다. 어찌 보면 마냥 좋다거나 당연한.. 2025.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