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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운동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by Domoleft 2025. 1. 27.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2024년 7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고 미소짓고 있는 소주(좌측)와 오소리(우측). 출처: 모두의 결혼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각주:1]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이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 사법부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후 변화의 실현을 쟁취하기까지의 과정, 나아가 이 판결이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에 던진 과제와 질문까지 살펴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하에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준비된 사회운동가들, 변화의 지점을 파고들다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도 그랬다. 2020년 2월 직장가입자 오소리(활동명)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다”면서 절차를 안내했다. 안내에 따라 오소리는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거쳐 배우자 소주(활동명)를 피부양자로 신고했다. 보름 뒤 피부양자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각주:2]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직권으로 소주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소주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지 다투어 보겠다는 취지였다.

출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소주와 오소리는 변화의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변화를 쟁취할 준비가 된 사회운동가였다. 오랜 시간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로서 일상에서도 분주하게 변화의 기회를 모색했다. 예컨대 오소리는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으로 이사할 때 소주를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로 신고했다. 행정청으로부터 외면당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변화의 지점을 찾았다. ‘일상이 투쟁’이 아니라 ‘투쟁이 일상’이었던 셈이다.

 

물론 승리는 순순히 주어지지 않았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1심)은 원고(소주) 패소 판결[각주:3]을 선고했다. “현행법의 체계상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사법부가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부정할 때 사용한 표현을 되풀이한 수준에 불과했다. “동성혼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는 논리마저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판결 선고 직후 원고 대리인이 반박한 바[각주:4]와 같이 입법부의 관련 법률 제정 여부는 사법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은 법률의 제정 없이 법원의 내부 규칙에 불과한 사무처리지침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므로 1심 판결은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해석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획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2년 1월 7일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출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의 사회권은 민주공화국이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다

소주는 항소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1심 판결이 사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옮겨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주는 단호했다. 그가 언론에 남긴 말에서 느껴지는 결기는 아직도 뜨겁다. "끝까지 싸우겠다. (…)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괴롭고 모욕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다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까지 싸우겠다".

 

뜨거운 결기를 품고 나선 2심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에 석명준비명령(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 의견의 진술할 사항을 명령하는 행위)을 했다.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법원은 각각 '동성결합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라고 표현했지만 양자는 배우자의 법적인 성별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만 달리할 뿐이므로 이 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바꾸어 표현함, 이하 대법원 판결 인용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함)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두 집단 사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따라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말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 결국 빛을 발한 것이었다.

 

공단은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 따위는 끝내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승기는 변화의 방향으로 기울었다. 2023년 3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 승소[각주:5]였다. 2심 판결은 동성 부부의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문의 형식을 빌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점은 (보수적인 법원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고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환호하는 활동가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공단이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승기가 변화의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느꼈다. 통상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기 때문이다. 좋은 예감이 틀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긍정했다. 헌법 상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동성 배우자가 이성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를 제시했다. 판결문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눈물을 닦으면서 하루 종일 환호했다. "성소수자의 사회권은 민주공화국이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다". 설레는 마음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쓴 일기에 적어둔 문장은 그날을 관통하는 언어로 남았다.


판결문은 저절로 변화를 실현해 주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송 당사자(소주)의 피부양자 자격도 다시 원상복구시켰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해도 접수를 받아 주지 않거나 반려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단에서는 "내부 지침 마련을 위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판결문이 변화를 저절로 실현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변화의 실현을 위한 행동이 필요했다. 때마침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었다. 배우자와 상의해서 피부양자 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서류를 준비했다. 가장 걱정했던 인우보증서는 동네 사람 두 명이 흔쾌히 응해준 덕분에 금방 해결할 수 있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문을 벌컥 열었다가 때마침 밖으로 나오던 직원과 부딪히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직접 겪어보니 나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소주가 새삼스럽게 대단하다고 느꼈다.

필자가 2024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 마련 중'이라는 응답.

 

서류 준비를 마치자마자 공단 관할 지사에 찾아갔다. 민원 담당 직원은 제출한 서류를 받자마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한참 자리를 비우더니 돌아와 나에게 접수증을 주며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접수증에는 내가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을 민원으로 제기했다고 적혀 있었다. 항의를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한 결과라는 답만 돌아왔다. 직원과 싸움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서 밖으로 나왔다. 비슷한 시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 동료 인권활동가는 '반려'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됐다.

 

때마침 서울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와 통화를 하게 됐다. 공단에서 겪은 일을 말하자 피부양자 자격 신고를 부탁하려던 참이었다며 기자를 소개해줬다. 덕분에 나는 언론을 통해 공단의 불합리한 행태를 알릴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조속한 권리 보장의 실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공단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였으니 제법 부담이 됐을 것이다.

 

사회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의 노력을 토대로 하여 결국 2024년 10월 4일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신고가 수리되기 시작했다. 그 날 아침 공단으로부터 보험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SNS에 게시글을 올렸고, 이어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글을 써서 언론에 기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가 쏟아졌다. 내가 보탠 손은 작고 미약했음에도 작게나마 기여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그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만큼의 손을 보태 왔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으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필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변화의 지점을 파고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벌써 반 년이 지났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 남짓이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확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각주:6] 피부양자 자격 인정의 기세를 이어서 혼인평등까지 쟁취하겠다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결기도 뜨겁다.

 

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극우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동성애 세력은 비상이 걸렸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만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획책 이후 극우 세력은 빠른 속도로 결집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무도함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무도함과 폭력성의 발현이 성소수자를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공격하는 방식은 극우 세력의 정공법이 아닌가.

좌측: 극우 개신교 진영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 우측: 극우 개신교 유튜브의 썸네일

 

그러므로 지금은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당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사회 공동체의 인권 마지노선이다.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수준이 후퇴하는 만큼 그 사회 공동체의 인권 마지노선도 후퇴하는 법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소수자의 인권이 진보하는 만큼 그 사회 공동체의 인권 마지노선도 진보한다는 이야기다. 사회 공동체의 인권 마지노선 후퇴는 곧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몫과 품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일이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몫과 품을 주장하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까닭이다.

 

나아가 나는 성소수자 사회권 보장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성소수자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혼인평등을 비롯한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지위 인정은 그 자체로 실현해야 할 변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인과 출생 중심의 복지 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야말로 보수 정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이 상상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글을 <도모>에 기고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라는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전통적인, 또는 오래된 약속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성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과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다.

12월 13일 열린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출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판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정세 모두 혼인평등의 실현과 성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과 탄핵소추안 의결을 당하면서 사실상 파면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선거의 화제가 한두 가지로 국한될 수는 없겠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아마도 혼인평등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혼인평등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갈리면서도 정치권에서 자신의 찬·반을 밝히지 않는 몇 안 되는 의제가 아닌가. 심지어는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는 극우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리 말하면 이는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각'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광장의 시민을 모아내고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은 지금 진보정당의 의제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국외에서는 바로 올해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혼인평등을 실현했다.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혼인평등 소송이 연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거머쥐며 법제화를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다. 도쿄 고등재판소와 삿포로 고등재판소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규정이 일본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각주:7] 빠르면 올해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일본도 혼인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대한민국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지점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준비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만이 변화의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그 날은 혜성처럼 올 테니.

태국 방콕의 거리에서 혼인평등 쟁취를 환영하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시민들. 출처: NBT World


오승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조선소 노동자 남편과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촌부(村夫).

정의당 대변인.


각주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2. 고한솔 기자, 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 한겨레21(1335), 2020. 10. 2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49387.html [본문으로]
  3.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본문으로]
  4. 박고은 기자, 건보 자격 부정당한 동성부부 우리를 증명하는 과정, 괴롭고 모욕적, 한겨레, 2022. 1.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6461 [본문으로]
  5.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32797 판결 [본문으로]
  6. 김정화 기자, 사랑이 이길 때까지’ “혼인평등 소송 시작합니다, 경향신문, 2024, 10. 10,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01410001 [본문으로]
  7. 同性婚認めないのは 憲法13条違反初判断 福岡高裁(동성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3조 위반" 첫 판결 후쿠오카고등재판소), NHK, 2024. 12. 13, https://www3.nhk.or.jp/news/html/20241213/k10014666881000.html [본문으로]